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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5-09-08 1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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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법연구> 제9집 제2호(2015년 9월 30일 발간)에 게재할 논문을 9월 10일(목)까지 연장 모집합니다. <동북아법연구>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에서 연 3회(1월/5월/9월) 발행하는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입니다. 많은 교수님과 실무가님, 연구자님의 옥고를 부탁드립니다. 1. 게재논문의 종류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번역 등 ※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원고작성요령 첨부된 「동북아법연구 투고규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규정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제출 원고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sianlaw.re.kr/)에서 회원가입한 후에 「논문투고」에 직접 탑재하여 주세요. -사이트 주소 : http://submission.asianlaw.re.kr/ 이하 논문투고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해 주세요. 이미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해 주세요. ※ 회원가입시 입력하는 이메일/휴대폰번호는 이후 논문 심사 및 수정 과정에서 자동전송 연락처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2.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논문 투고> 메뉴를 클릭-> 우측의 <신규논문 투고> 클릭 3. step 1의 규정 확인 및 동의에 확인을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4. step 2의 각 항목을 기재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5. step 3에서 원저파일과 심사용(저자정보를 삭제한) 파일을 업로드 ※ 간혹 심사용 파일에 원저파일을 그대로 탑재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저자정보를 삭제한 파일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step 3의 기타파일에 논문투고신청서 및 위임동의서를 업로드 7. step 3에서 기재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논문투고 완료>버튼을 눌러주세요. ※ 투고 및 게재 논문에 대하여는 심사비 6만원, 게재료 15만원(연구비 지원 논문인 경우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의 투고와 함께 심사비를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재료는 투고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전북은행 계좌번호: 529-13-0322502, 예금주: 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 감사합니다.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TEL : 063-270-4646, FAX : 063-270-2656 E-mail : asianlaw@jb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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