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5-08-11 16:32 | |||||||||
|
||||||||||
「동북아법연구」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에서 연3회(1월/5월/9월)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5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된 동북아법 특화 등재학술지입니다.
2015년 9월에 발간예정인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투고 및 게재 논문에 대하여는 심사비 6만원, 게재료 15만원(연구비 지원 논문인 경우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의 투고와 함께 심사비를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게재료는 투고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전북은행 계좌번호: 529-13-0322502, 예금주: 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
1. 게재논문의 종류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번역 등 ※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동북아법연구 투고규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규정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발간예정일: 2015년 9월 30일 ② 원고마감일: 2015년 8월 25일 ① 원고는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sianlaw.re.kr/)에서 회원가입한 후에 「논문투고」에 직접 탑재하여 주세요. 이하 논문투고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ubmission.asianlaw.re.kr/
1.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해 주세요. 이미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해 주세요. ※ 회원가입시 입력하는 이메일/휴대폰번호는 이후 논문 심사 및 수정 과정에서 자동전송 연락처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2.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논문 투고> 메뉴를 클릭-> 우측의 <신규논문 투고> 클릭 3. step 1의 규정 확인 및 동의에 확인을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4. step 2의 각 항목을 기재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5. step 3에서 원저파일과 심사용(저자정보를 삭제한) 파일을 업로드 ※ 간혹 심사용 파일에 원저파일을 그대로 탑재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저자정보를 삭제한 파일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step 3의 기타파일에 논문투고신청서를 업로드 7. step 3에서 기재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논문투고 완료>버튼을 눌러주세요.
② 논문투고자에게는 소정의 논문심사료와 게재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논문집 발간 후 우수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합니다. ④ 동북아와 관련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환영하며, 그 밖의 내용에 관한 논문도 가능합니다. ⑤ 별도 문의사항은 (☎) 063-270-464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화일첨부> 1. 동북아법연구 투고규정 2.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및 학술논문연구윤리 확인서 3. 논문투고신청서(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
이전글 |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지 선정 |
다음글 | 2015년도 <동북아법연구> 제9권 2호 논문 연장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