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4. 01. 제정
2009. 08. 01. 개정
2011. 03. 01. 개정
2012. 04. 01. 개정
2015. 01. 25. 개정
2021. 05. 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간행하는 『동북아법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작성)
① 투고논문은 독창적인 논문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②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번역, 서평, 자료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③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국문 또는 외국어), 성명(국문 또는 외국어), 소속과 직위(국문 또는 외국어)를 기재한다. (2021. 5. 1. 개정)
④ 제출하는 논문의 본문 앞에는 목차와 국문요약(주제어 포함)을, 본문 뒤에는 참고문헌과 외국어초록(Key Words 포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초록은 띄어쓰기 포함 900자 이상이어야 하며, 주제어와 Key Words는 각각 5개 이상이어야 한다(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2021. 5. 1. 개정)
⑤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작성방법은 본 규정 [별첨1]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조의2 (적합성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합성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1. 학술논문의 형식을 구비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함이 명백한 경우
3. 주제가 「동북아법연구」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적합성 심사만으로 게재불가 결정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② 편집위원회는 적합성 심사를 담당할 3인의 편집위원을 지정하고, 3인의 편집위원 전원이 투고논문이 심사를 받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적합성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필자는 그 이유를 밝혀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④ 편집위원회가 불복을 받아들이는 경우,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⑤ 적합성 심사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탈락논문으로 처리한다.
제3조 (원고제출)
① 1인 1편의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북아법연구』에 원고를 제출하는 자는 원고파일을 마감일 24시까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홈페이지(www.asianlaw.re.kr)의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http://submission.asianlaw.re.kr)에 탑재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원저파일과 함께 성명, 소속 등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등을 삭제한 심사용 파일을 탑재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원저파일과 심사용 파일 외에도 논문투고신청서[별첨2], 논문저작권 등 동의서[별첨3], 연구윤리서약서[별첨4], 논문유사도 검사 등 표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한다. (2021. 5. 1. 개정)
④ 투고논문은 발행예정일(매년 5월 31일, 9월 30일, 1월 31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 5. 1. 개정)
⑤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소 메일(asianlaw@jbnu.ac.kr)로 제출할 수 있다. (2021. 5. 1. 개정)
제3조의2
(투고 후 철회하는 논문의 처리) 일단 투고된 논문은 사후에 철회하더라도 탈락논문으로 처리한다.
제4조 (삭제)
(2021. 5. 1. 개정)
제5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7.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 1.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5.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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