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4. 01. 제정
2009. 08. 01. 개정
2021. 05. 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법연구소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발간하는 동북아법연구(이하 “연구지”라 함)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소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2021. 5. 1.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외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는 법률전문가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2021. 5. 1. 개정)
1.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2. 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지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3. 연구소 등 관련기관에서 7년 이상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5. 동북아지역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2021. 5. 1. 개정)
③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연구지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1. 5. 1. 개정)
제3조 (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지 및 기타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연구지 투고논문의 심사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의 선정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논문투고마감 후 또는 논문심사종료 후 1주일 내에 심사위원 선정과 게재여부확정을 위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단 소집이 어려운 때는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의사표시도 본 결의에 포함한다.
④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소집과 회의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비밀누설금지)
편집위원은 활동 중에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021. 5. 1. 신설)
제6조 (개정)
본 규정은 동북아법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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