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04. 01. 제정
2009. 08. 01. 개정
2021. 05. 01. 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동북아법연구소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라 발간하는 동북아법연구(이하 “연구지”라 함)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소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2021. 5. 1.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외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는 법률전문가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2021. 5. 1. 개정)
1.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2. 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지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3. 연구소 등 관련기관에서 7년 이상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5. 동북아지역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2021. 5. 1. 개정)
③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연구지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21. 5. 1. 개정)
- 제3조 (위원회의 업무)
-
①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지 및 기타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연구지 투고논문의 심사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의 선정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제4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논문투고마감 후 또는 논문심사종료 후 1주일 내에 심사위원 선정과 게재여부확정을 위한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단 소집이 어려운 때는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의사표시도 본 결의에 포함한다.
④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소집과 회의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 (비밀누설금지)
-
편집위원은 활동 중에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021. 5. 1. 신설)
- 제6조 (개정)
-
본 규정은 동북아법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