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 07. 11.
개정 2021. 05. 01.
개정 2021. 09. 01.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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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부설 동북아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9. 01.)
- 제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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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북아법에 관한 이론, 판례, 법률문헌정보에 관한 연구
2. 동북아법에 관한 교육 및 법률상담
3. 동북아법에 관한 법률, 판례, 문헌 등에 대한 정보네트워크구축
4.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발행
5. 연구발표회, 강연회, 공개강좌 및 학술대회의 개최
6.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7.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 및 활동
8.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개정, 2021. 09. 01.)
- 제3조 (조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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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에는 동북아법교육센터, 동북아법정보센터, 가상재화법센터 (개정, 2021. 09. 01.), 중국법분과, 일본법분과, 몽골법분과, 북한법분과 등을 둘 수 있다.
② 동북아법교육센터는 동북아법에 관한 교육을 수행한다.
③ 동북아법정보센터는 동북아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④ 중국법분과, 일본법분과, 몽골법분과, 북한법분과는 각 법에 관한 이론, 판례, 법률문헌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⑤ 가상재화법센터는 가상재화에 관한 법이론, 판례, 법률문헌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21. 09. 01.)
- 제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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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1인
2. 센터장 3인
3. 분과장 4인
4. 간사 1인
(개정, 2021. 09. 01.)
- 제5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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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법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③ 소장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가상재화법센터 연구책임자 및 연구비 관리, 연구계획 등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1. 09. 01.)
- 제6조 (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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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장과 분과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센터의 구성원을 감독한다.
③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개정, 2021. 09. 01.)
- 제7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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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법학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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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센터 및 분과에는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고,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소관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② 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1.)
- 제9조 (보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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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센터 및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법학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1.)
- 제10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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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 제11조 (공개강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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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12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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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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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기부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4조 (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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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년도에 준한다.
(개정, 2021. 09. 01.)
- 부칙(06. 7. 11 훈령 제1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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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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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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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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