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 07. 11.
개정 2021. 05. 01.
개정 2021. 09. 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부설 동북아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9. 01.)
제2조 (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북아법에 관한 이론, 판례, 법률문헌정보에 관한 연구
2. 동북아법에 관한 교육 및 법률상담
3. 동북아법에 관한 법률, 판례, 문헌 등에 대한 정보네트워크구축
4.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발행
5. 연구발표회, 강연회, 공개강좌 및 학술대회의 개최
6. 국내외 다른 연구기관,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7.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 및 활동
8.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개정, 2021. 09. 01.)
제3조 (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는 동북아법교육센터, 동북아법정보센터, 가상재화법센터 (개정, 2021. 09. 01.), 중국법분과, 일본법분과, 몽골법분과, 북한법분과 등을 둘 수 있다.
② 동북아법교육센터는 동북아법에 관한 교육을 수행한다.
③ 동북아법정보센터는 동북아법에 관한 법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④ 중국법분과, 일본법분과, 몽골법분과, 북한법분과는 각 법에 관한 이론, 판례, 법률문헌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⑤ 가상재화법센터는 가상재화에 관한 법이론, 판례, 법률문헌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21. 09. 01.)
제4조 (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1인
2. 센터장 3인
3. 분과장 4인
4. 간사 1인
(개정, 2021. 09. 01.)
제5조 (소장)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법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③ 소장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가상재화법센터 연구책임자 및 연구비 관리, 연구계획 등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1. 09. 01.)
제6조 (분과장)
① 센터장과 분과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센터의 구성원을 감독한다.
③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개정, 2021. 09. 01.)
제7조 (간사)
간사는 소장의 추천으로 법학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① 각 센터 및 분과에는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고,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소관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② 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객원연구원은 연구소 직무와 관련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1.)
제9조 (보조연구원)
① 각 센터 및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법학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1.)
제10조 (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공개강좌의 개설)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기부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년도에 준한다.
(개정, 2021. 09. 01.)
부칙(06. 7. 11 훈령 제105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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