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민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2-05-09 23:57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2018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hwp
파일 다운로드 2018한국민사법학회.JPG

2018년도 동북아법연구소·한국민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계획

 

대회 개최일 및 장소

일자: 2018. 6. 15.() 2018. 6. 16.()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61, 351

 

2018615() 학술대회 프로그램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건물번호 4-3) 351(2), 361(1)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후원: 한국연구재단, 홍진기법률연구재단

 

대주제 : 고령화 사회와 민사법의 대응

 

1부 주제 : 동아시아 각국의 임의후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1세션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한국, 일본)

- 2세션 :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 분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중국, 대만)
 

2부 주제 : 고령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과제

- 1세션 : 고령자의 인권 및 부양을 위한 민법상 과제

- 2세션 : 고령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법상 과제
 

 

일시

발표 및 내용

비고

등록(13:00-13:20)

개회

13:20

-13:40

인사말 (이준영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축사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

환영사 (송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장)

총괄사회:

총무이사

백경일 교수(숙명여대)

통역:

고철웅 박사(대법원

재판연구원)

1: 동아시아 각국의 임의후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361)

1

1세션

(13:40

-15:50 )

세션주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국가의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자:

홍춘의 교수

(전북대)

1발표

(13:40

-14:45)

<일본> 일본의 임의후견제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발표 : 宮下修一(Miyashita, Shuichi) 교수 (中央大)

토론 : 윤태영 교수 (아주대)

2발표

(14:45

-15:50)

<대만> 대만에서의 임의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현황

발표 : 黄浄愉(Hwang, chingyu) 교수 (輔仁大)

토론 : 제철웅 교수 (한양대)

15:50

-16:10

휴식

2세션

(16:10

-18:00)

세션주제: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논의 분석

사회자:

송덕수 교수

(이화여대)

3발표

(16:10

-17:15)

<중국> 중국의 임의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발표 : 朱曄(Zhu, Ye) 교수 (静岡大)

토론 : 김성수 교수 (경찰대)

4발표

(17:15

-18:00)

이전글 2018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245회 정기학술발표회
다음글 2018년 한국기업법학회 동계 학술대회
목록


 
개인정보보호정책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북아법연구소(법전원 신관 6층)   TEL : 063) 270-4646
COPYRIGHT 2015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ALL RIGHTS RESERVED.